상주시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피해예방을 위해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지역 내 금연시설을 대상으로 제2차 합동단속을 실시했다.지난해 9월 정부금연종합대책 발표 이후 올해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등이 전면 금연구역으로 확대·지정된 가운데, 상주시의 단속대상은 음식점(1675곳), 의료기관(135곳), pc방(24곳), 버스정류소(450곳), 목욕장(15곳), 공원(19곳) 등 3149곳이다. 이번 단속은 문경시, 예천군과 함께 시‧군간 교체 단속반을 편성,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전자담배 흡연도 포함) 등을 집중 단속했다.지난 제1차 합동단속(4.15-17) 이후 흡연이 계속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일부 음식점, 호프집, PC방 등 민원다발업소 중심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자(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2만원에서 최고 500만원)를 부과한다.임정희 건강증진과장은 “금연구역확대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킴과 동시에 흡연폐해로 인해 낭비되는 진료비, 작업손실, 인적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제도”라고 설명하면서 “식당, PC방 등이 전면금연으로 실내 환경이 쾌적해짐에 따라 가족단위 이용이 증가하고, 대중에게 보다 친숙한 공중이용시설로 탈바꿈되고 있으니, 흡연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