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옥살이를 한 사람들이 국가로부터 받는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4년만에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병석(사진·포항북)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226억원이었던 형사보상금 지급액이 2012년 532억원, 2013년 577억원, 지난해 882억원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도 288억원의 국민 혈세가 형사보상금으로 쓰였다. 이처럼 형사보상금 지급액은 4년만에 4배 이상 늘었으며, 4년간 지급한 보상금액도 2220억원을 넘어선다. 유형별로는 구금 중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 보상’은 2011년 1만4252건에서 지난해 3만38건으로 2배 이상 늘었으며, 보상금도 221억원에서 852억원으로 4배 정도 증가했다.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 국가가 재판에 소요된 비용(여비, 변호인 보수 등)을 보상하는 ‘무죄비용 보상’도 2011년 845건에서 지난해 4311건으로 5배이상 늘었고, 보상금 역시 2011년 4억원에서 지난해 30억원으로 급증했다.  지역별로는 지난 4년간 서울고검이 441억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했고, 서울중앙지검(271억원), 인천·부산지검(114억원), 대구지검(106억원), 광주지검(104억원)이 뒤를 이었다. 보상건수는 부산지검이 1만176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지검(1만21건), 광주지검(9539건), 인천지검(814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지난 4년간 검사의 과오로 인한 무죄평정 사건은 4404건으로, 이 가운데 51%(2266건)가 ‘검사의 수사미진’으로 집계됐다. ‘법리오해’가 35%(1542건)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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