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구미시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따라 1일부터 버스정류소와 금연거리 763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금연구역 지정 대상은 구미 지역 내 버스정류소 758개소와 금연거리 5곳으로 지정범위는 버스정류장의 경우 정류시설 가장자리로부터 10m이내의 보도이며, 거리는 금연구역 표지가 표시된 구역 내 보도에 해당된다.이번 금연구역 지정은 다수의 시민들이 버스정류소를 금연시설로 지정해달라는 민원과 기업체의 주변 거리의 금연지정 요청에 의한 것으로, 시는 올해 말까지 금연구역 환경조성과 홍보‧계도를 실시하고 내년도 1월부터는 위 금연구역에서 흡연 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남유진 구미시장은 “주민들이 간접흡연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해가 없도록 금연구역을 점차 늘려가고, 흡연 시민들이 금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금연관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구미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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