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976건, 105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억6700만원이 증가됐다.영천시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6만7981건, 100억8300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995건, 3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4만8310원이고, 법인이 48억7600만원, 개인은 52억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오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해야 한다.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으로 납부 가능하며 납세자들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가정이나 직장 등 어디서나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 지방세 납부 사이트인 위택스(Wetax), 인터넷지로, 가상계좌이체, ARS(1899-6115) 등을 이용, 시간 제약을 받지 않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이체 납부자는 오는 31일에 인출되므로 잔액을 꼭 확인해야 한다.김영석 영천시장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각종 현안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개발의 이익이 고르게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납세자가 만족하는 지방세정을 펼쳐 시민이 행복한 영천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공직자와 납세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