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적재조사사업 남천 흥산2지구에 경계결정을 위해 지난달 26일 위원장(대구지방법원 판사)을 포함한 경계결정위원 10명의 심의로 2014년 1월부터 추진한 흥산2지구 179필지(12만9182㎡)에 대한 지적 경계 결정을 확정했다.경산시는 확정된 지적재조사 경계결정은 1일 확정공고, 경계결정 통지서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보하고,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게 된다. 흥산2지구 민원 해결 사례로는 맹지해소(2필), 토지 정형화(115필), 건축물 저촉해소(13필), 지상경계 현실화(37필)로 경계를 조정했다.지적재조사 사업이 완료되는 지역은 세계측지계 좌표로 모든 측량이 실시되므로 측량오차가 극소해,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만 할 수 있는 측량지역에서 지적측량업만 등록하면 누구나 지적측량을 할 수 있게 돼 지적측량비도 약 30%정도 저렴해 시민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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