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등록 규제가 철회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는 최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현행 제도는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장기기증 등록을 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증빙서류를 요구하고 있다. 장기기증 등록만으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 등록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장기기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장기기증 시에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 제22조’에 의거해 반드시 법정 대리인 1인의 동의를 받게 된다. 고교 1학년 때 장기기증 서약에 참여한 이승빈(19)군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고 사인을 받는 과정이 매우 복잡해 장기기증 서약 자체가 쉽지 않았다”며 “규제가 완화된다면 훨씬 많은 청소년들이 쉽게 장기기증 등록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장기기증 선진국으로 꼽히는 미국에서는 만 13세부터 본인의 의사만으로 장기기증 서약을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만 15세로 장기기증 등록 연령이 우리나라보다 낮다.본부 박진탁 이사장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는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미성년자의 장기기증 등록 절차가 매우 복잡해 교육 효과가 크게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