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기관들이 건강보험공단에 부당하게 타낸 보험금이 최근 3년 동안 3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목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노인장기요양 보험 부정수급액이 385억4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연도별 부정수급액은 2012년 94억3400만원, 2013년 112억3800만원, 2014년 178억3200만원 등으로 해마다 늘었다.2014년에는 2012년보다 조사기관수와 적발건수가 줄어들었는데도 적발금액은 오히려 증가했다. 대표적인 부정수급 유형은 인력배치 기준 위반이었다. 법에서 정한 간호사나 물리치료사, 요양보호사 등을 실체 배치 인원보다 더 많이 배치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타내는 수법이다.이목희 의원은 “부당청구로 인해 국민들이 납부한 보험료가 줄줄 새고 있다. 특히 적발건수가 줄어드는 해에도 적발금액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공단은 조사기관 수를 늘리고, 부정수급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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