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의회는 ‘제167회 상주시의회 임시회’가 개회한 지난 2일 시의회에서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의장으로서 수행하는 공식적인 자리를 제외하고 의장으로서 권위를 내려놓고 의회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안을 전체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힌 남영숙 의장의 의지에 따라 준비됐다.이날 간담회에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무분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 의원발의를 지양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결산 규정 개정으로 제1차 정례회 개회시기 변경의 건, 결산검사위원 수 확대 및 임기 규정 신설의 건, 의회 마크 한글화 및 규격 통일화 건 등에 대해 의원 상호간의 심도 있는 토의가 이어졌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