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석장동 일대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 예정지 및 인근지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지난 5일부로 해제됐다.경주시는 신화랑 풍류 체험벨트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0년 9월 5일부터 지난 4일까지 5년간 석장동 일대 360여필지 1.19㎢를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최근 토지보상이 90%이상 완료되고 인근 부동산의 투기와 지가상승 우려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허가구역 지정만료와 동시에 해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해제로 기존의 해당지역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거래가 된 토지의 소유자들은 허가구역 해제와 동시에 토지이용 의무도 없어지게 되며 해제일 이후 자유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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