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지난 4일 오후2시 영덕군청 제1회의실에서 조남월 부군수, 각 실과소 주무담당과 읍면 광고물 담당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정비 회의’를 시작으로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주이용 등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 등) 일제 정비에 나섰다.그 동안 동해안 7번국도와 영덕-안동으로 연결되는 34번국도와 영해-영양간 918지방도 및 해안도로변 등에 불법 설치돼 자연경관을 해치는 지주이용 등 고정광고물 및 유동광고물(입간판, 현수막등)로 인해 자연경관을 해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왔는데,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불법광고물을 근절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이 날 회의를 통해 7일부터 21일까지 15일동안 정비대상을 전수조사한 후 계고장을 발송해 10월말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하는 한편 11월부터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해 불법광고 난립을 근절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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