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민들의 최대 민원중 하나인 지정폐기물매립장 민원해결을 놓고 성주군청과 성주군의회가 뒷짐만 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성주군청이 성주군내 일반 폐기물만 반입하기로 해놓고 전국의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을 반입해 성주군민들이 항의에 나섰다. 성주군 관계자에 따르면 “성주군에 폐기물매립장 허가를 내줄 때 현 군수와 폐기물매립장 업자가 성주군 관내 일반폐기물만 반입하겠으며, 또 하루 117톤 이하만 반입하고, 매일 복토를 하겠다는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고 말했다.하지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법’(이하 폐촉법)에 의하면 이런 규정은 의미가 없다. 즉 지역도 구분 없이 반입될 수 있으며, 반입톤수도 제한이 없다는 것이다. 결국 성주군수의 말만 믿은 성주군민들이 바보가 됐다.지난해 5월 폐기물매립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폐기물매립장이 성주군 삼산리에 건립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성주 군민들의 집단 민원제기와 항의가 계속 이어지자, 성주군은 뒤늦게 ‘폐기물매립장 운영개선을 위한 법령개정’을 건의했지만 이미 성주군 삼산리는 발암물질과 악취로 주민들이 매일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또 성주군 관계자는 “지난 7월말까지 폐기물이 37% 매립됐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7월 ‘제99회 성주군의회 회의록’에는 30%로 매립됐다고 기록돼 있으며, 성주군 삼산리 주민들은 “이미 50%이상 매립됐다. 폐기물 매립량을 놓고 성주군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폐기물매립장 관리감독과 성주 군민들의 고통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성주군청과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성주 군민들의 민원해결에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영업을 못하게 할 작정이냐”며 성주 군민들의 계속적인 민원 해결 요청을 무시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지난해 폐기물매립장 화재로 인한 성주군 삼산리 주민들과 폐기물 매립장 업주간 형사사건 문제에 관해서도 성주 군민들은 “부군수와 군청과장 3명이 군민을 버리고 업자 쪽에 유리하게 증언을 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또 성주 군민들은 “부당한 성주군청의 행태에 항의 하는 삼산리 주민 주모(88)씨를 밀쳐 넘어뜨리고 욕을 하는 업자를 군청직원들이 이를 말리기는커녕,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쳐다보고만 있었다”며 “성주 군민을 위한 성주군청이 아니라 폐기물매립장 업자를 위한 성주군청”이라고 군청직원과 성주군을 싸잡아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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