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에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이 무려 1933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소송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는 3만2413명이다. 이중 3만147명에게 1심 선고에 따라 각 자치단체가 5252억여원을 가지급한 상태다. 부산, 대구, 광주,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1심 선고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가지급금을 전액 지급했지만 서울,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경남은 일부 금액만 지급한 상태다. 현재까지 지급되지 않은 초과근무수당 잔여액은 1933억원이다. 지역별 미지급 잔액은 서울이 56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경기(508억원), 인천(355억원), 대구(209억원), 충북(130억원), 대전(72억원), 울산(70억원) 등의 순이었다. 앞서 2009년 11월 충북 소방공무원 315명이 ‘예산에 편성된 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수당을 달라’며 처음 소송을 냈다. 이후 전국적으로 유사 소송이 이어졌고, 초과근무수당 지급 대상자 중 7826명이 104건의 소송(1심 46건, 2심 50건, 3심 8건)을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2만4587명은 제소 전 화해나 협약체결과 같은 방식으로 초과근무수당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신 의원은 “정당히 일한 시간만큼의 수당을 받는 것은 열악한 환경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소방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에도 꼭 필요한 일”이라며 “예산이 문제라면 추가경정예산 편성이나 연차 지급 등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