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방송프로그램 등에 출연해 거짓이나 과장된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하는 이른바 `쇼닥터`는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처분을 받게 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8일 밝혔다.개정안은 방송 등에 출연한 의료인이 허위 건강·의학정보를 제공할 경우 최대 1년 이내에서 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고 명시했다. 의료인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등이 포함된다.의료광고 관리도 강화한다.의료인 중심의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에 환자단체·여성단체 추천위원을 추가, 공익위원이 전체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했다.또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의료광고 실태에 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를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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