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주택2기분) 4만9000건, 142억원을 부과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 고지되며,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12억원, 토지분 130억원으로 지난 해 9월분 재산세 129억원보다 13억원 증가했다.이번 재산세 증가 원인은 개별공시지가(8.6%), 개별주택가격(6.06%) 상승,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고시로 세액증가, 석적 남율2지구 준공으로 인한 감면조례 일몰제 적용, 효성아파트 입주 등으로 분석된다.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 건은 지난 7월에 이어 9월에 나눠 부과되며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세무과(979-6172) 및 읍면 사무소로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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