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한국건강관리협회 간부의 친인척들이 매년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사진·새정치민주연합)실에 따르면 비영리법인인 이 기관은 20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전·현직 임직원의 자녀 33명과 처, 조카, 동생, 사촌 등 친인척 17명 등 모두 50명을 채용했다.실제 올해 협회 서울지부 의무직에 있는 간부의 경우 부인을 의무직에 취업시켰고, 강원지부 본부장은 조카를 행정직에, 인천지부 본부장은 자녀를 간호사로 취업시켰다. 같은 계약직이지만 정규직 전환에는 차이가 있었다. 이들 50명 중 퇴사자 8명과 입사 1년 미만 17명을 제외한 25명 중에서 64%인 16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지만 다른 계약직원은 32.5%만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협회는 2년을 초과해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화하는 내용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도 위반했다.현재 협회에는 2년 이상 된 계약직 근로자만 471명이고, 이 중 5년 이상 된 직원은 127명이다. 10년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14명이나 됐다.한해 평균 1000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받는 한국건강관리협회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의 정기감사를 받는데 특혜성 채용이 지적받은 적은 없었다.인재근 의원은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에서 `현대판 음서제`가 은밀히 진행되고 기간제법까지 준수하지 않고 있다"며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일자리 대물림, 이른바 `고용세습` 관행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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