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및 토지) 117천여건에 352억원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소유자에게 부과‧고지했다.올해 부관된 재산세는 전년대비 12%, 38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세액증가 요인으로는 개별공시지가 및 공동주택가격의 상승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주택은 금년도 4월 30일자로 공시한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주택부속토지가 포함된 세액을 지난 7월에 1/2 부과‧고지(연간 재산세본세액 10만원 이상)했고, 나머지 1/2세액을 9월에 부과했다. 구미시는 납세자들의 편리한 납부를 위해 납세고지서 없이 은행 CD/ATM 기기에서 현금카드 및 통장 납부, 신용카드납부(포인트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www.wetax.go.kr), 지방세 ARS납부시스템(1899-0093) 및 모바일 지방세 납부앱(스마트 위택스) 등 여러 가지 납세편의 시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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