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2015년도 9월 토지 및 주택 2기분 재산세 5만1700여건에 23억1000만원을 부과했다.올해는 개별공시지가가 7.5% 상승, 재산세도 전년대비 7.4% 증가했다.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부속토지포함)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다.주택 2기분 재산세는 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만 납세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동일한 금액이 9월에 과세된다.납부방법은 고지서 없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 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고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접속 및 스마트위 택스 등으로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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