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추석을 맞아 관급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및 공사대금 체불방지를 위해 공사현장의 임금 및 공사대금 지급실태를 특별관리한다.도는 건설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는 한편, ‘경북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해 임금, 하도급 공사대금 체불 사례가 없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지도·감독해 나가기로 했다. 또 도와 계약된 모든 관급공사의 기성·준공검사 완료시기를 청구일로부터 14일에서 7일로, 대금지급도 검사 완료일로부터 7일에서 3일로 각각 앞당겨 추석 이전에 공사대금이 근로자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연휴기간 중에는 도와 23개 시·군 종합상황실에 ‘하도급 공사대금 불공정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해 건설일용근로자 및 중소 하도급 어체 등 사회적 약자 보호에 적극 나선다.공사 감독부서에서도 추석 전까지 공사현장에서 공사대금이 임금과 하도급 공사대금, 자재·장비대금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하도급 대금과 근로자 임금 지급상황을 특별점검해 시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시정하고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조치(영업정비, 과태료) 할 계획이다.도 이병환 자치행정국장은 “추석을 맞아 건설공사 현장의 임금 및 하도급 공사대금 등의 체불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한 불공정행위를 근절, 도민 모두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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