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경찰이 축산물 신고포상금 ‘포식자’로 드러났다.포상금 3640만원 가운데 대구 경북 경찰이 수령한 포상금은 무려 1108만150원이다.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서 확인됐다.이 결과 △경주경찰서가 399만5140원으로 가장많다.△대구경찰청 331만9200원 △포항북부경찰서 274만8500원 △대구 달서경찰서 73만7310원이다.연도별 지급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0월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 2명에게 각각 160만원과 230만원이 지급됐다.같은해 11월에는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에게 33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10월 대구달서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고자와 73만원씩 나눠 포상금을 받았다.같은 달 포항북부경찰서 소속 경찰은 270만원을 수령했다.지난 6월에는 경주경찰서 소속 경찰이 8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2013년 대구경찰청 소속 경찰은 330만원 포상금 수령한 이듬해에도 73만원 신청, 수령했다.대구경찰청 소속 A씨는 2013년 4월 불법도축해 보관중인 축산물 587kg을 현장 압수수색해 증거를 확보하고 불법도축 사실을 진술 받은 후 상주시청 축산유통과로 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했다.이후 경북도 축산경영과를 거쳐 11월 대구식약청으로부터 포상금 330만원을 지급받았다. 지난해 10월 A씨는 불법도축 축산물 210kg을 확보, 고령군청 산림축산과로 포상급지급신청서를 제출, 경북도 축산경영과를 거쳐 대구지방식약청으로부터 신고자와 각각 포상금 73만원을 수령했다.2013년부터 올 7월까지 부정축산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된 건은 약 3640만원(93건)이다.경찰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금액은 전체 지급금액의 54%인 1980만원 건이다. 심지어 1건을 제외한 1900만원은 오로지 경찰에게만 지급됐다. 최동익 의원은 축산물 신고포상금 제도는 경찰 ‘곳간’이라고 뼈있는 말을 했다.3년간 지급된 포상금 중 경찰이 절반이 넘는 54%를 수령했기 때문이다.반면 불량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신고포상금제도로 경찰이 수령한 금액은 0원이다.검거(체포)자는 지급 제외대상인 탓이다.최 의원은 “불법행위를 적발하는 것은 경찰의 당연한 직무이다. 부정축산물 제도가 경찰의 또 다른 포상 제도로 활용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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