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가 어린이 키 성장도움 물질의 기능성을 인정하는 심사 과정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동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 자료에서 "업체측이 항염증이나 알레르기 질환 개선에 효능을 가지고 있는 `한속단`을 마치 `천속단(골밀도 증가, 골다공증 보호, 뼈형성 증대 효능)`과 같은 식물인 것처럼 논문을 인용했는데 식약처는 이러한 오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의원실에 따르면 업체가 식약처에 제출한 `HT042 임상시험 보고서`에서는 원재료인 `속단`을 소개하면서 `천속단`과 `한속단`을 같은 식물로 취급했다.그러나 대한약학회지에 실린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속단 시료에서 분석이 가능한 지표물질이 한속단 시료에는 포함되지 않아, 두 식물이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천속단은 골밀도 증가, 골다공증 보호 효과, 뼈 형성 증대 등의 효과가 있는데 반해 한속단은 통증완화효과, 항염증, 알레르기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논문이 있다고 의원실은 설명했다.최동익 의원은 "심의에 참여한 10인 위원을 살펴본 결과 한의학 전문가는 한의대 교수 1명뿐이었고 식품영양학, 수의과학 전문가 등으로 채워져 혼동하기 쉬운 약재나 전문자료에 대한 조언이 부족했을 것"이라며 "HT042 심사 자료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어 "백수오 사태 때와 마찬가지로 원료 심사 과정에서 혼동하기 쉬운 약재에 대해 전문적인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기능성원료 심사 시 원재료 특성에 맞는 심의위원을 구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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