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3개 시·군별로 2015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154만여건,  2333억원을 부과했다.재산세는 주택분의 1/2과 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며, 세부 과세내역을 보면 주택분 334억원, 토지 1999억원이다. 세목별로는 재산세200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원, 지방교육세 296억원 이다.전년도 9월분 재산세 2,108억원과(건수144만건) 비교하면 225억원 증가해 10.7%의 증가율을 보였다.원인으로는 신규주택 공급증가, 개발계획 및 시가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8.05%, 개별주택가격 5.25%, 공동주택가격 7.70%로 시가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분석됐다.지역별로는 포항시 503억, 구미시 353억, 경주 304억원 순으로 많았고, 울릉군이 4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7월에 부과된 재산세를 포함한 금년도 재산세 총액은 4.180억원 정도이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 소유자로 재산세 납기는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인터넷 누리집(www.wetax.go.kr 또는 www.giro.or.kr), 가상계좌 계좌이체, 현금입출금기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모바일 지방세 납부서비스인 ‘스마트 위택스’ 앱을 이용하면 손쉽게 재산세 조회와 납부를 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