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10건 중 8건이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제가 유명무실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새누리당 김성태<사진>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집계된 부동산(다세대·아파트·연립) 거래신고 242만8000건 중 78.5%가 시세보다 높게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은 2012년 73.0%, 2013년 78.6%, 2014년 75.9%, 올해 86.8%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올해 다세대는 전체 신고건수 7만5651건 중 92.5%인 6만9973건이 시세초과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은 전체 1만8756건의 89.9%인 1만6860건, 아파트의 경우 전체 45만2366건의 85.8%인 38만7999건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92.6%로 시세보다 높게 신고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92.1%), 제주(91.4%), 대구(91.2%) 등의 순이었다.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신고한 건수가 전체의 80%에 육박한 배경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투기성 거래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구매자가 금융기관에서 더 많은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나중에 집값이 올라 매매할 때 양도세를 덜 내려고 집값을 부풀리는 ‘업계약’을 한다는 것이다.반면 혁신도시 등 최근 청약열풍이 분 지역에서는 양도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다운계약’이 성행하면서 분양권이 실제 거래가보다 낮게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신도시의 경우 분양권 프리미엄의 신고가가 3200만원으로 한국감정원이 조사한 실제 거래가 6400만원보다 62.3% 적었고 울산도 실제가보다 44.2% 낮았다.그러나 국토부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로 적발하는 경우는 연간 2000-3000여건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실거래가 신고 시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신고해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를 무색케 하고 있다”며 “실거래가 신고 당시 신고가에 대해 적정성을 실시간 검증하고 의심거래로 확인될 시 해당 행정기관(지자체 및 국세청) 등에 제공해 조사토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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