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2년간 노인일자리사업 부정수급자가 700여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장정은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707명은 해외여행이나 입원기간 중에 대리출석으로 총 1억7682만원을 부정수급했다.해외체류자가 187명(4740만원), 입원기록 보유자가 521명(1억2442만원)이었다.노인일자리사업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월 20만원을 지원한다.노인일자리사업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의 오류로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참여자 128명이 중복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더욱이 감사원이 서울과 경기지역의 2014년 노인일자리사업을 선발 현황을 조사한 결과, 선발기준 점수가 낮은 후순위자가 참여자로 선발된 인원은 5941명에 이르렀다.장정은 의원은 “노인인력개발원은 사업지침 내에 대리출석에 대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입원이나 해외여행시 부정수급을 하지 못하도록 보고체계를 점검해 부정 수급 시 활동비 환수 및 사업의 참여 제한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전산시스템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일자리 중복 참여를 방지하고 공정하게 참여자를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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