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은 지역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증진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및 주차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지난 7월 29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아파트 및 다중이용시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현수막 게첩 등 주민홍보와 함께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변이나 진입로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훼손하는 행위 등 ‘주차방해’ 행위가 단속대상으로 포함돼 위반 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군은 주차위반 행위가 잦은 고속도로 휴게소,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단속범위를 점차 확대하고,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군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준수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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