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소속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미가입시킨 사업장이 최근 4년간 946곳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한정애 의원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2011년부터 작년까지 이들 업체가 지원받은 장려금은 66억원이었지만 고용보험 미가입 인원은 2139명에 이르렀다.한 업체는 이 기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근로자 27명을 상시고용했다고 신고해 고용장려금 약 10억원을 타냈지만 이들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현행 고용보험법에 따르면 65세 이상 또는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 등을 제외한 모든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의 취득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한 의원은 고용부와 장애인관리공단의 업무협조체계 미구축 등으로 행정조치가 제때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이러한 사태를 부추겼다고 지적했다.공단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주가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어도 사업 집행기관으로써 고용부에 이 같은 현황을 보고할 의무가 없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구조였다는 것이다.한정애 의원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도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고용보험법 위반이자 국고보조금의 낭비”라며 “고용부와 장애인고용공단의 업무 소홀에 상당 부분 잘못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원받고도 사업주들이 장애인근로자를 고용보험 가입시키지 않은 것은 고용급여 가입에 따른 의료급여 탈락을 우려한 장애인근로자들의 요청에도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장애인근로자들이 일자리를 통한 자기 성취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의료급여 상향조정 등의 대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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