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소비자 피해가 최근 4년간 크게 증가했다. 이에따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도 늘어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은 국내 기업 중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기업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517건이던 이동통신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4년 1401건으로 170%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 사유는 계약 해지, 청약 철회 등 계약 관련 피해가 2173건으로 전체의 51.0%를 차지했다. 부당행위는 28.1%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3년 424건에서 2014년 881건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피해구제 신청이 가장 많았던 통신사는 SK텔레콤으로 나타났다. SK텔레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2011년부터 2015년 7월까지 1255건이 접수돼 총 3309건의 37.9%를 차지하고 있다. 이어 KT가 1055건(31.9%), LG유플러스가 999건(30.2%) 순이었다. SK텔레콤은 최근 5년간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구속조건부거래행위, 거래강제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약 22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KT는 53억 6300만원, LG유플러스는 31억 1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통신3사가 총 299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2012년 사례의 경우 소비자들이 단말기 가격을 잘 몰라 보조금 액수가 큰 상품을 주로 선택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뒤 보조금을 많이 주는 것처럼 눈속임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사실이 적발됐다.김 의원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사례를 세밀하게 분석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