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청결용 가글액 3개 제품 중 1개는 파라벤과 타르색소가 함유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중 85% 제품에는 감미료로 사카린이 사용됐다. 제품에 전체 성분을 표기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강청결용 가글액 99개 제품 중 파라벤이 함유된 제품은 31개, 타르색소 함유 제품은 33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84개 제품은 단 맛을 내기 위해 사카린을 사용했다. 파라벤은 세균이나 효모, 곰팡이 성장을 억제해주는 화학물질로 식품이나 화장품 보존기간 연장을 위해 주로 사용된다. 타르색소는 화학합성물로 시각적으로 더 맛있게 보이기 위해 식품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발암물질로 알려져 사용에 엄격한 제한 기준이 있다.  사카린은 단 맛을 내기 위한 인공감미료이다.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이 모두 함유된 제품은 9개 제품이었고 파라벤·타르색소·사카린이 전혀 없는 제품은 8개 제품뿐이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파라벤, 타르색소, 사카린 등을 기준치 이내에서만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런 성분을 원하지 않는 소비자들이 제품에 어떤 첨가제가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현재 의약외품 표시기준은 제품 겉면에 ‘주성분’만 표시해도 문제가 없고 첨가제는 거의 표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용익 의원은 “첨가제의 안전성 여부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이 첨가제가 어떤 제품에 함유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며 “식약처가 의지를 갖고 의약외품 전성분 표시를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면 관계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