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란역사문화공원사업반대투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6일 안동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동시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공식활동을 시작했다.지방자치법이 보장하는 주민투표는 지자체의 사업에 대해 시민 개개인의 의견을 찬성 또는 반대로 직접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성사여부가 주목된다.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반시민 121명으로 발기인을 구성했고 주민투표 청구권자 13만9082명의 10분의 1인 1만3909명의 서명작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또 안동시를 상대로 △학봉·서애선생 두 분의 삶과 정신을 후세에 전하는데 거액의 혈세를 들여 기념관을 짓는 것이 적절한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시민 여론수렴 절차에 충실했는가 등을 따져 물었다.박명배 추진위 간사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안동시가 국도비 외에 50억원의 시비가 소요되고 매년 6억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시민여론을 무시한채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간사는 이어 “주민투표는 논란과 우려가 많은 안동시의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진짜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 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한편 이날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접수받은 안동시는 14일 이내에 회신해야 한다.추진위는 청구인대표자 증명서가 교부된 뒤 90일 이내 안동지역 유권자 10%이상의 서명을 받아 안동시장을 상대로 주민투표를 청구할 계획이다.서명을 전달받은 안동시장은 주민투표에 대해 가부를 판단, 거부하거나 표결에 부칠 수 있다.지방자치법 13조에 따르면 서명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져야 하며 총 유권자의 3분의1이상이 투표해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윤한근 추진위 공동대표는 “주민투표는 안동시정 발전을 위한 민의수렴의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시민권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할 이번 주민투표를 반드시 성사시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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