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16일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교육현장 중심의 인력지원 강화와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를 골자로 한 개정안은 학생수용과 적정 규모 학교 육성의 안정성을 위해 한시기구인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 기한을 2016년 1월1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내년 3월1일자 학교 신설 및 통·폐합, 영천·의성지역의 기숙형중학교 개교, 자유학기제 전면시행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이영우<사진> 경북교육감은 “정원 조례 개정으로 영천·의성지역에 개교할 예정인 기숙형중학교에 인력을 조기 배치해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