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가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는 매년 1억1000만원(2015년 기준)의 지원금을 경북도(30%)와 성주군(70%)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대구 모 신문사 성주군 주재기자 S씨를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센터장으로 임명해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는 실제 농촌에 거주하면서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를 군수가 임명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성주군이 제시한 자료에는 농업경력확인서만 있지, 공부상 실제 농촌에 거주한 사실과 자경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에 관한 서류가 없다. 이는 성주군이 자격미달인 모 신문사 기자를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에 임명한 셈이다. 혈세가 투입되는 농촌보육정보센터 센터장과 직원들은 성주군 지방공무원복무 규정에 따라 상근(주 40시간, 일 8시간))으로 근무하도록 규정돼 있다. 지역민들은 신문사로부터 급여를 받는 기자신분으로, 공기관인 성주군 산하 농촌보육정보센터 센터장 근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때문에 성주군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 보조금 정산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센터장을 비롯해 5명의 직원들에게 매년 인건비로만 대략 2억5000만원(도비와 군비 포함) 이상이 지급됐다. 농촌보육정보센터는 센터장과 직원들이 성주군 지방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근무하도록 명시화돼 있는 준 공무원이다. 지역민들은 대구 모 신문사 기자가 공무원 생활로 급여를 받으면서 성주군 주재기자로 활동하는 반공무원 반기자로, 성주군의 혈세 낭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성주군을 질타했다.경북도 감사실은 성주군 농촌보육정보센터의 위법적인 혈세유출에 대해 조만간 감사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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