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에 유난히 낮게 부과되는 제세부담금을 궐련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재원<사진> 의원실은 16일 "액상식 및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 근거 규정이 미비해 액상식은 규정보다 20분의 1정도, 고체형은 파이프 담배 기준의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 이후 상당수 흡연자들이 전자담배로 옮아갔지만 현행 담배제세부담금 구조가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낮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금연 확산은 물론 과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관계 법령의 조속한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의원실의 주장이다. 액상식 전자담배 20㎖ 1팩에는 제세부담금이 3만5980원이 부과되는데 1㎖의 니코틴원액과 19㎖의 향료를 따로 팔면 세금이 니코틴용액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20분의 1수준인 1799원으로 급감한다. 꼼수로 세금부담을 줄인 액상식 전자담배가 담뱃값 인상으로 가격경쟁력이 더해지는 것이다. 액상식 전자담배의 94.4%가 일반 담배보다 니코틴 함량이 1.1배~2.6배 높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사용자가 원액과 향료를 직접 혼합하면서 중독 사고나 과열로 인한 폭발 사고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일체형으로 하고 니코틴 함량을 2%(20㎎/㎖) 이내만 판매할 수 있도록 액상을 규격화하기 위한 조사 용역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을 통해 진행 중이다. 고체형 전자담배 역시 연초를 이용한 담배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규정이 없어 1g 당 30.25원의 건강증진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다. 액상담배에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1㎎ 당 525원) 대비 17분의 1에 불과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등은 조속히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