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나이롱` 치료와 이로 인한 의료비 증가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환자현황’에 따르면 알코올 중독자는 2013년 7만7038명에서 지난해 7만7904명으로 866명 증가했다. 환자는 늘어나지만 치료관리는 이를 뒷받침해주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정신병원에 입원한 알코올중독 환자의 경우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나, ‘정신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자의입원 규정에 따라 병원 외출·외박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를 제어할 장치가 없다"고 주장했다.아침까지 술을 마시고 다시 병원에 자의입원해 잠을 잔 뒤 오후에 술이 깨면 다시 퇴원해 술을 마시는 반복생활이 문제되고 있다. 치료는커녕 의료비만 발생하고 있다. 알코올중독은 만성재발성 질환으로 치료 후 퇴원하더라도 3개월 내 재발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하지만 심평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환자 5명 중 1명만이 퇴원 후 병원치료를 받았다. 김재원 의원은 “음주 및 알코올중독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무려 23조원에 이르고 정부는 환자들의 실태파악조차 못하는 등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의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 진료에 대한 1일당 정액금액을 지불하는 정액수가제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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