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임신·출산 기간 중인 근로자를 부당해고 하거나 출산휴가를 주지 않는 관행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임신·출산 정보를 제공받아 사업장 지도·점검에 나서기로 했다.노동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임신·출산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임신 근로자의 고용 이력 관리가 가능하게 된다.노동부 관계자는 "앞으로는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고용보험상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 조사를 하고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지난해 기준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5633명인데,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8266명에 그쳤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출산휴가를 받지 못한 1만7000여명 중 상당수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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