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피임약을 처방받은 10명 중 1명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한 이후 72시간 내 복용해야 하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사용할 수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후피임약 처방건수는 4년간 약 4배 증가했다. 2014년 피임약 처방건수는 총 27만4612건으로 2011년 6만8754건보다 약 300%인 20만5858건이 늘었다.성관계 직전 복용하는 사전피임약이 전체 처방의 38%였고, 사후피임약은 62%였다.처방건수는 전 연령에 걸쳐 증가했다. 20대가 가장 많이 피임약을 처방받았고, 30대와 40대, 10대, 50대 순으로 뒤를 이었다.10대 미성년자의 사후피임약 처방건수도 1만5738건으로 전체의 9%를 차지했다. 문제는 온라인상에서 불법으로 피임약을 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다. 온라인 불법 피임약 유통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모두 512건이었다. 그중 46건은 사후피임약에 해당됐다.피임약과 별개로 국내에서 제조 및 판매가 금지된 낙태약이 적발된 사례도 5년간 560건이나 됐다.인재근 의원은 "의사 처방이 번거롭거나 부끄러워 음성적 경로로 피임약을 거래하는 경우가 있다"며 "사후피임약의 경우 호르몬 함유량이 사전피임약보다 많아 부작용 발생이 쉬워 신중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