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KEPCO:이하 한전)의 노예계약서로 인한 갑질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본부가 포항의 개인 임야 땅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임야 소유주와 다른 계약내용의 존속기간과 지료(지상권 존속기간의 총 금액)를 등기부에 기재해, 철탑과 송전선이 세워진 땅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는 것. 임야 소유주 K(78)씨에 따르면 “그 당시(97년) 한전 직원이 찾아와 국가가 하는 사업이니 적극 협조해야 한다.철탑의 존속기간은 10년이면 되고, 길어도 15년이면 지중화 사업으로 철탑이 없어지니까 국가에 봉사해야 한다”고 말해 K씨는 나라에 봉사하라는 한전 말만 믿고, 한전과 협의를 통해 이 기간 동안(15년) 한전에 철탑과 송전선의 설치를 허락했다.  하지만 한전이 K씨 소유의 임야에 지상권을 설정하면서 소유자 K씨와의 협의 계약과는 달리, 15년 동안이라는 존속기간을 명시하지 않고, ‘철탑 및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영구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해, 한전이 철탑과 송전선 설치 계약을 할 때 땅 소유자와의 협의와 계약을 무시하고, 한전 멋대로 영구적인 존속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은 K씨 소유 임야에 대한 철탑 및 송전선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등기부에 영구적인 임대료로 147만8880원만 주는 걸로 명시해, 노예계약서를 방불케 하는 갑질 횡포를 자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K씨는 “한전이 영구적인 임대료로 147만8880원만 주겠다고 말한 적인 없다. 대한민국 국민 누가 자기 땅에 첩탑과 송전선 설치를 허가해 주면서 영구적인 임대료로 147만원만 받겠는가? 있을 수 없는 일을 한전이 공문서인 등기부에 멋대로 기재했다”며 “한전은 사회주의 국가에서나 하는 행태를 자행했다”고 맹폭을 가했다.   또  K씨는 “17년 동안 뇌졸증으로 인해 생활이 힘들어 땅을 팔려고 해도 등기부에 영구적인 지상권 설정이 돼 있어, 땅을 살려는 사람도 없고 대출도 받을 수 없다. 한전이 협의와 계약을 무시하고 철탑과 송전선에 관한 지상권을 영구적으로 등기부에 기재했고, 협의 없이 영구 임대료로 147만8880원만 줬다”면서 “그동안 땅을 팔 수 없어 생활고로 인한 개인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지경이다. 이런 기업이 어떻게 국가 경제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 공사인지 한심스럽고 개탄스럽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또 K씨는 “나라의 발전을 위해 허가해 달라고 해서 철탑과 송전선을 15년 동안만 허가해 줬는데 15년이 지나 18년이 됐지만 허위로 공문서를 위조해, 남의 땅을 한전 땅으로 만들어 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조환익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소통과 협력으로 신뢰를 구축해 철탑 설치로 인한 주민 분쟁을 최소화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한전 대구경북본부는 거짓과 위법이 만연한 야누스(두얼굴)의 정체성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어, 도덕성과 소통, 신뢰가 우선시 돼야 할 한전이 비도덕적인 행태와 위법적인 행위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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