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상·하수도 통합 및 인상된 요금이 이달에 첫 부과·고지된다.청송군은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를 위해 ‘청송군 수도급수조례’ 개정과 ‘청송군 하수도사용조례’제정하고 지난 8월부터 재·개정된 요율이 적용돼 이달부터 첫 부과·고지 된다. 군에 따르며 상수도 사용료는 평균 30% 인상되고, 부과체계도 현행 6종 4-6단계에서 4종 4단계로 개선됐다.현행 상수도 사용료는 2001년 이후 동결돼 생산원가는 톤당 1203원이나 판매단가 462.7원으로 현실화율이 38.5%로 전국을 통틀어 가장 저렴해 매년 12억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사용료는 톤당에 평균 462.7원에서 601.5원으로 138.8원이 올랐다. 하수도 요금은 배수설비가 완료된 4개 읍면 26개리(청송, 안덕, 진보 공공하수처리장 및 청운, 구천, 신촌 마을하수도)에 대해 부과되며 요금은 톤당 평균 261원으로, 이는 생산원가 747.1원 대비 35% 수준으로 상수도요금의 43%정도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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