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부터 기초연금 수급자를 선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이 현행 5%에서 4%로 낮아진다. 만 65세 이상 노인 10만명 가량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월부터 시행한다.개정안은 기초연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5%에서 4%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재산의 소득환산율은 재산이 있을 때 일정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기 위해 재산에 곱하는 비율로 재산을 기대여명 동안 사용한다는 연금화 방법과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산출한다.정부는 최근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기대여명 증가 추세, 동일 재산 종신 기준 주택연금과 농지연금 환산율 등을 감안해 4%로 낮춰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종전 재산의 소득환산율 5% 적용 시에는 보유 재산을 20년 동안 사용한다고 봤으나, 4% 적용은 25년 동안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는 것이다.현재 같은 재산을 두고 주택연금은 3.27%, 농지연금은 4.37%의 환산율을 적용하고 있다.정부는 이번 조치로 노인 10만명이 기초연금을 새롭게 받고, 중증장애인은 1500여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기초연금은, 장애인연금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콜센터(129)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서도 상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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