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약국에서 파는 `어린이 감기약`을 먹이면 안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7일부터 어린이 감기약의 주의사항에 `만 2세 미만에게 투여하지 않는다`는 문구를 넣도록 했다고 30일 밝혔다.이전에는 `만 2세 미만의 영아는 의사의 진료를 받는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약을 복용시키지 않는다`라는 문구만 있어 어린이 감기약 복용 여부를 놓고 혼란이 컸다.식약처 관계자는 "영유아에 대한 감기약의 안전성이 임상시험 부족 등의 이유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주의사항 문구를 바꿨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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