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1000만명에 육박했다.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현재 노령연금 수급자는 306만7000명으로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해 수급권을 확보한 `미래 수급가능자`는 8월말 기준 692만5000명으로 집계됐다.국민연금을 받고 있거나 수급이 가능한 가입자가 1000만명에 달하는 것이다. 이는 국민 5명 중 1명은 국민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의미다.10년 이상 가입자는 10년 전인 2005년보다 424만명이나 증가했다. 20년 이상 가입자도 168만명 불었다.성별로 보면 수급 가능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5년 13.2%에서 올해 25.9%로 최근 10년 사이 12.7%포인트 증가했다. 미래 수급가능자가 가입자 중 차지하는 비중을 지역별로 보면, 울산이 37.65%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남 34.47%, 세종 34.44%, 경기 33.67%, 경북 33.26% 순이었다.반면 제주는 29.39%로 가장 낮았다. 강원(30.18%), 전남(30.21%), 전북(30.62%), 서울(30.31%) 등도 낮은 편이었다.이밖에 전체 가입자 중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한 경우는 263만쌍(526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4명 중 1명꼴이었다.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액은 20년 이상 가입한 사람이 88만원, 10~19년 가입한 사람이 41만원으로 조사됐다.공단 관계자는 "만약 소득이 없어 제 때에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거나 예전에 일시금으로 연금을 찾아간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추후납부나 반납금 납부제도를 활용해 가입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추후납부제도는 취업준비,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납부 예외 신청했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연금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반납금 납부제도는 일시금으로 받아간 연금 보험료에 일정 이자를 가산해 내는 경우 가입기간을 복원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