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토요일 오전 진찰료와 의약품조제비 30% 인상료를 전액 환자 부담금으로 적용하는 `토요전일가산제`가 확대·시행될 예정이지만 약사계는 `한숨`만 내쉬고 있다. 의약품 조제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액을 30% 인상하면 내복약 3일분 조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올 해 환자 1인 당 300원을 더 내지만 의약품 유통 마진 없이 조제료만 받는 현행 구조상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토요일 오전에 약국을 찾는 손님이 100명이라고 가정한다고 해도 하루 3만원을 더 버는 격인데다 병원이 주말에 문을 닫으면 환자들이 처방전을 받지 못해 약국에서도 조제료를 청구하지 못한다. 약을 마진없이 판매하는데도 카드로 결제하는 환자들로 인해 오히려 수수료 피해를 본다는 것이다.  대학 병원 인근에 있는 약국의 경우 환자가 고가의 약을 수 백 만원 단위로 카드 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를 뛰어넘어 약국이 손해를 보는 역전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정부의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생색 내기에 불과한 정책"이라는 볼멘 소리와 함께 환자에게 결국 금액을 떠넘기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경북대학병원 인근에 있는 A 약국의 약사는 "대학병원 앞 약국에서는 환자들이 현금을 다발로 들고 다니지 않는 이상 처방받은 항암제나 신약 등 고가의 의약품을 100만원 또는 200만원 단위로 카드 결제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카드사에서 수수료를 2% 넘게 떼가면 카드 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비싸니 결국 손해 보게 된다"고 말했다.  원가로 받는 의약품에 조제료만 받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경영상 부담을 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약사계는 이에 대해 합리적인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이같은 구조때문에 신약이나 항암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등 수수료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은 고가의 약에 대해서는 아예 반입을 피하는 약국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약사계 관계자는 "2013년부터 15%씩 단계적으로 오르고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정작 환자들은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해 마찰은 없다"며 "하지만 이는 사실 원래 공단에서 부담하던 사항을 정부가 환자에게 떠넘기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주 5일제 시행에 맞춰 휴무일에 진료하는 동네의원의 경우 진료비를 가산해야 한다는 의협 주장으로 보험료 인상과 토요전일가산제가 국회에 상정됐었다"며 "하지만 환자 입장에서는 5분 내외 진찰에 1만7000원이 넘는 금액은 다소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으나 물가와 운영비 등을 고려해 정부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토요전일 가산제 시행으로 인해 동네의원 1곳 당 연간 617만원 가량의 추가 수익을 기대하고 약국의 경우에도 1곳 당 월 평균 24만 9623원의 조제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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