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업계 리베이트 후폭풍이 여간해서 그칠 줄 모르는 모습이다. 벌써 2년 전 일인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의료계에서는 아직까지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 있다. 수수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들의 숫자가 워낙 많아, 이들에 대한 보건당국의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5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여러 제약사들과 관련한 리베이트 수수혐의 의사들을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지만 그 중 삼일제약 관련 대상자 수가 가장 많다”며 “작년부터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고 있으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삼일제약 32억 상당 리베이트 제공삼일제약은  2013년 검찰로부터 전국 890여개 병·의원 의약사 등 의료인 1132명에게 32억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삼일제약 영업본부장과 리베이트 제공에 협조한 시장조사 업체 등 관련업체 대표는 불구속 기소됐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은 약식 기소됐다.리베이트를 받았지만 금액 규모가 많지 않아 기소되지 않은 1000명 이상의 의사는 복지부에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워낙 행정처분 의뢰가 들어온 의사의 숫자가 많아 언제 행정처분이 마무리될 수 있을지 예상할 수 없다는 게 복지부측 설명이다. 복지부는 수사당국에서 행정처분 의뢰를 받으면 해당 의사에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 일정 기간 소명기회를 준다. 복지부의 소명 판단 이후 최종 행정처분을 통지하는데, 수수금액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엔 경고, 300~500만원 미만은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500~1000만원 미만 4개월 등으로 늘어나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가 가능하다. ▣의료계 공분 갈수록 커져어떤 처분을 받을지 모르거나 처분규모가 예상되더라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인 의사들이 제법된다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 의사는 대체로 300만원 미만을 받은 경우이기 때문에 주의성 ‘경고’가 많다. 이 경우 면허정지가 아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자칫 소문이라도 나면 병원운영에 타격이 생길 수도 있다. 면허정지를 받게 되면 사태의 여파는 더욱 커진다. 의료계 공분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대한의사협회가 삼일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연루된 의사들 중 억울한 상황이 있는데도 무분별하게 정부가 행정처분을 예고했다며 반발하기도 했다. 의료계 분란을 일으키는 제약사를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리베이트 수사결과 발표 이후 삼일제약의 실적이 악화된 것도 의료계의 이런 분위기와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의사들이 아무래도 이 회사 제품 사용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는 추측에 근거한 해석이다. 삼일제약은 2013년만 해도 영업손실 19억8000만원을 기록했으나 지난해 86억1600만원으로 적자폭이 크게 늘었다. 당기순이익은 같은 기간 79억3000만원 흑자에서 111억9000만원으로 적자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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