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KEPCO:이하 한전)의 갑질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본지 10월1일자 1면)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한전의 표준계약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이 땅 소유자와 철탑·송전선 설치 계약을 할 때 사용하는 표준계약서 제6조에는 ‘지상권설정 기간을 계약체결 시작부터 공작물이 존속하는 기간까지’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계약서 특약사항에는 ‘철탑과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에는 지료(임대료)를 증액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돼 있어, 한전의 표준계약서가 국민들에게는 노예계약서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전의 표준계약서는 한전이 철탑과 송전선 계약을 땅 소유자와 체결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계약서로 땅 소유자들에게는 죽음의 계약서로 통한다. 한전 표준계약서 제6조와 특약사항은 한전이 설립된 이래 거의 변하지 않고 사용됐으며, 전국의 철탑과 송전선 지주들과의 계약에서 현재까지 사용돼 왔다.  문제는 한전의 표준계약서 제6조와 특약사항 문구가 철탑이나 송전선을 지중화 하지 않고서는 영원히 한전의 땅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특약사항의 경우 철탑과 송전선이 존속할 때까지  공시지가에 의한 임대료를 한번만 주면 더 이상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전의 표준계약서가 노예계약서를 넘어 땅 소유자들에게는 ‘자기 땅 포기 계약서’가 됐다. 이와 관련 본지 기자가 한전의 표준계약서가 노예계약서라고 말하자 한전 관계자는 “한전은 법 규정에 의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을 뿐이며, 전기사업법과 관련 법 조항에 따라 정당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해 한전의 갑질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전 관계자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예전부터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전국의 땅 주인들과 철탑 설치 관련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다”고 말해 충격을 주고 있다. 민법 제 280조에는 계약으로 지상권 존속기간을 설정 할 경우 연한이 정해져 있으며, 281조에는 존속기간을 설정하지 아니한 경우 최단존속기간(5년)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하지만 한전은 이를 무시하고 전국의 땅 소유자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존속기간 영원히’, ‘임대료(지료) 한번 주면 끝’이라는 ‘자기 땅 포기 계약서(한전 표준 계약서)’ 로 국가의 경제 발전을 위해 철탑과 송전선 설치를 허락해 준 땅 주인들에게 정신적인 고통과 경제적인 고통을 안겨줬다. 또 한전은 표준계약서가 노예계약서를 넘어 ‘자기 땅 포기 계약서’로 현재까지 사용되면서도 이를 개선하거나 수정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용해 왔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문제가 된 한전의 지상권설정 표준계약서에 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철탑과 송전선 설치를 허가해 준 땅 소유자들이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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