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소나무 숲을 지키기 위해 성주읍 성산리 등 4개면 35개리 1만7033ha에 대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조경업체, 제재소, 기타 소나무류 취급업체 등을 수시 점검하고 있으며 특히, 소나무류 불법이동을 중점 단속하고 있다.이번에 선남면 도성리 임야에서 공장신설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받은 후 산지를 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나무 원목 등을 불법으로 반출한 자를 입건, 수사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한편 성주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해 소나무류 불법이동 등에 대해 경각심을 일깨우고 위반사항에 대해는 엄중하게 처벌해 소나무류 유통 및 취급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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