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효율적인 유해 야생조수의 개체수 조절을 위해 올해부터 권역별 광역 순환수렵장으로 전환 운영하고, 수렵장 운영경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기로 했다.최근 멧돼지 등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 급증으로 농작물 피해, 인명 사고 등 주민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추진됐다.6일 도에 따르면 도를 4개 권역으로 나눠 올해 제1권역(안동·영주·문경·청송·예천·봉화) 6개시·군에 광역수렵장이 설정되고, 내년에는 제2권역(김천·구미·상주·고령·성주·칠곡), 2017년 제3권역(영천·경산·의성·군위·청도), 2018년 제4권역(포항·경주·영양·영덕·울진)에 수렵장을 설정해 순환 반복해 운영된다. 이에 매년 2000㎢ 이상의 수렵장이 안정적으로 제공돼 수렵스포츠의 활성화가 가능해 지고, 효율적인 유해조수 구제와 농작물 피해예방으로 농민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기존의 시·군 단위로 개설된 개별 수렵장의 경우 동물들의 이동특성으로 인해 수렵이 시작되면 인근 시군으로 동물들이 피해가서 효율적 구제가 곤란했다. 하지만 도를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설정되는 권역별 광역수렵장은 5-6개 시군에서 동시에 수렵을 하게돼 효율적으로 유해야생동물의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도 관계자는 “최근 4년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약 69억원에 이르며, 농작물 피해예방을 위해 전기목책기, 철선울타리 시설설치 등에 71억을 지원했다”라며 “그동안 일부 시·군에서는 축산농가의 민원이나 업무과중 등을 이유로 수렵장 개설을 꺼렸으나 이번 수렵장 설정 방법의 전환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수렵장 운영비 일부를 시군에 지원할 예정이다. 수렵장을 개설하지 않는 시·군에 대해서는 야생동물관련 보조금 지원 등을 제외 할 계획이다.도는 순환수렵장 운영과 관련, 올해 수렵장을 개장하는 안동, 영주, 문경, 청송, 예천, 봉화 6개시·군에서는 총 5800여명의 포획승인을 포함한 수렵장 설정공고를 완료하고 지난 1일부터 수렵장 포획승인 신청을 받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