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허용해야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인권위는 5일 "정신병원 입원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 및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 부분 제한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판단했다.해당 정신병원장에게 원칙적으로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을 권고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정신보건법 상 휴대전화 사용제한에 관한 세부지침 마련을 권고했다.앞서 지난 1월 A정신병원에 자의 입원했다는 이모(48)씨는 병동 안에서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했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한 바 있다.현행 정신보건법은 해당 법 제45조와 동 법 시행령 제20조를 통해 통신, 면회, 종교, 사생활의 자유 등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인권위는 "A정신병원은 병동 내 공중전화가 설치돼있어 입원환자들이 외부로 전화를 걸 수 있다는 점에서 통신의 자유를 일체 제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신의료기관의 평균 입원기간이 262일임을 감안할 때 외부출입이 자유롭지 않은 입원 환자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사생활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상당부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우리나라 휴대전화 시장의 70%를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전체 인구 중 82%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있는 등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정신병원 입원환자의 휴대전화 사용 제한은 환자들의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상황에 맞춰 제한 여부를 결정해야한다"고 주장했다.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장은 환자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제한을 원칙적으로 금하도록 한다. 다만 정신의학과전문의가 환자의 진료 및 타인에 해를 주는 경우에 한해 제한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도 정신보건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호 내지 제4호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도록 정신보건사업안내에 명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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