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연치료 활성화를 위해 흡연자의 본인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특히 저소득층은 금연치료를 사실상 무료로 받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19일부터 금연상담료와 금연치료의약품 구입비용에 대한 본인부담을 통상적인 급여화 수준(30%)보다 더 낮은 20%로 낮춘다고 6일 밝혔다.현재 `12주 금연 치료 프로그램`의 본인 부담 비율은 평균 40% 정도다. 현재 내고 있는 의료비의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셈이다.12주 금연치료시 챔픽스 기준으로 보면 본인부담이 19만2960원에서 8만8990원으로 약 54% 정도 깎인다.또 환자가 지불한 본인부담금도 프로그램을 이수(12주 또는 8주)한 경우 80%까지 돌려주며, 프로그램 이수 6개월 후 금연검사 결과 성공한 경우 성공인센티브(10만원)를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대상자는 추가 부담 없이 금연치료를 받을 수 있다.현재 상담료는 전액 지원되나, 약제비는 처방약별로 국고지원 한도 초과액(1일 지원 단가 챔픽스 3540원, 부프로피온 1360원)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발생했다. 앞으로는 약제비도 전액 지원한다.이 밖에 12주인 금연치료 프로그램이 너무 길다는 여론을 반영해 8주짜리 금연치료 프로그램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아울러 상담시간에 비해 금연상담료가 낮아 금연치료를 기피하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상담수가를 평균 55% 상향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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