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질환 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된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일 제1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희귀난치질환 산정특례 확대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5일 밝혔다.복지부는 내년 3월부터 ‘극희귀질환자 특례 코드’를 신설해 극희귀질환을 진단할 수 있는 특정 요양기관을 통해서 산정특례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진단이 명확하지 않은 환자는 희귀질환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환자별로 임상 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해 상세불명 희귀질환에 부합할 경우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이 같은 조치로 연간 최대 1만8000여명의 극희귀질환자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올해 12월부터는 선천성 심장질환 12종이 특례 대상 희귀질환으로 지정돼 6800명이 혜택을 받는다.가정에서 사용하는 당뇨병 환자 소모품을 확대 지원하고, 장애인 보장구의 급여품목을 확대 적용하고 기준금액을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당뇨병 환자 소모품은 현행 제1형 당뇨병(일명 소아당뇨) 환자(5만명)에서 인슐린을 투여하는 당뇨병 환자(36만명)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단 19세 미만 소아청소년과 임신성당뇨는 인슐린 투여여부와 상관없이 지원한다.지원 품목도 현행 혈당측정 검사지(1형 당뇨병 지원 중)에서 채혈침과 인슐린 투여를 위한 인슐린주사기, 펜인슐린바늘을 추가한다.장애인보장구는 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욕창예방매트리스, 욕창예방방석, 전·후방 지지워커, 이동식 전동리프트에 대해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아울러 15세 미만 아동은 양측에 보청기를 지원하고, 수동휠체어의 지급대상을 1·2급 심장 및 호흡기 장애인에게 확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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