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10월부터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활동을 전개한다. 10월-12월을 체납세 3차 정리기간으로 정해 군청, 읍·면 전행정력을 동원,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이에 대한 일환으로 경북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권역별 합동영치기간(10.12-10.15일)에 자동차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특히, 1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예고를 실시하고 2회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를 하게 된다. 봉화군은 이와 별도로 군청과 읍면 직원으로 읍면별 영치반을 편성하여 읍면 순회 번호판 영치 및 12월 말까지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통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한다.또한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예금조회 및 압류 및 급여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직접적인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세 징수를 실시하고 각종 지원사업, 공사참여, 인·허가 배제 등 간접제제를 단행, 체납세 조기징수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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