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계약 시 가격, 공사수행 능력,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한다.기획재정부는 종합심사낙찰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기재부는 가장 낮은 가격 만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최저가낙찰제`가 공사 품질 저하, 안전사고, 저가 하도급 등의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보고 2016년부터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종합심사낙찰제는 가격 외에도 고용, 공정거래, 안전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공사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이번 개정안은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근거를 담고 있으며, 낙찰자 선정 기준과 절차 등 세부 사항은 12월까지 하위 법령에 반영될 예정이다.이밖에도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액(5000만원 이하)의 물품·용역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또 납품대금 부당감액 등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함 법률` 위반 업체 등에 입찰 참가자격 제한은 3개월에서 6개월로 강화했다.올해 말 일몰이 종료되는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일몰 시한도 2년 연장했다.지역의무공동도급제는 공사현장 소재 지역업체를 20~40% 포함한 컨소시엄에 한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는 제도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