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연도 폐쇄기 단축(익년도 2월 28일 ⇒ 당해연도 12월 31일)으로 세입예산 결손이 우려됨에 따라 정부의 행정환경과 국민적 수요를 반영한 지방재정 혁신정책에 부응,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을 의성군 지방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총력 대응에 나섰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혁신을 위해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구축,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해 왔으며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입확충의 동기부여로 지방교부세 산정방식에 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 인센티브와 패널티 제도를 도입, 지방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특히 올해에는 지방세외수입 운영실적 진단·공개제도를 시행해 지방세수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의성군에서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경상적 세외수입 확충,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탄력세율 적용, 지방세 감면액 축소, 적극적인 세원 발굴 및 관리를 위해 2015년도 체납액 특별징수 대책을 수립했으며 특히, 20일부터 12월 20일까지를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가고 있다.매주 읍면별 징수실적 보고와 함께 재무과 직원들에게 개인별 할당량을 부여하고 실적 그래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각 부서별로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업무 실무 담당자들을 대상로 지방세외수입 징수실적 제고 대책회의를 개최해 군 자체재원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각종 체납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채권압류, 자동차 번호판 영치,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 세수 확보에 적극 나서기로 했으며 특히, 체납처분으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계도활동도 병행 실시하기로 했다. 오랜 숙원이던 중심상가 주차단속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의성읍 공공디자인사업, 농산물 공동브랜드 및 유통구조개선, 보조금 지급 시스템 개선,  신도청 연계 지역개발전략 수립 등 의성군의 장기 비전을 마무리한 김주수 의성군수는 읍면장이 참석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각 읍면별, 개인별 체납액 징수실적을 평가, 근무성적에 반영할 뿐만 아니라, 실적이 우수한 읍면은 포상을 실시하고 개인적으로는 인사 관련 법규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특별승진까지도 실시하겠다고”하면서 세입예산 확충에 확고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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